| |
|
|
| |
[공고] 주주명부 폐쇄 및 소규모합병에 따른 반대의사 표시
안내 |
|
| |
|
|
| |
주식회사 안심엘피씨는
상법 제354조 및 제527조의3에 의거하여, 주식회사 어니스트초이스와의 합병 절차 진행에 따른 주주확정 기준일 설정 및 소규모합병에 대한
반대의사 표시 절차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|
|
| |
|
|
| |
1. 주주명부 폐쇄 및 기준일 설정 |
|
| |
|
|
| |
주주확정 기준일:
2026년 2월 23일 |
|
| |
주주명부 폐쇄기간:
2026년 2월 24일 ~ 2026년 3월 2일 |
|
| |
설정 사유: 소규모합병
승인을 위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할 주주 확정 및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위한 주주 확정 |
|
| |
|
|
| |
2. 소규모합병에 관한 안내 |
|
| |
|
|
| |
합병 상대방: 주식회사
어니스트초이스 |
|
| |
합병 방법: 주식회사
안심엘피씨가 주식회사 어니스트초이스를 흡수합병함 |
|
| |
소규모합병의 근거: 본
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거, 주주총회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합니다. |
|
| |
|
|
| |
3. 소규모합병 반대의사 표시 방법 |
|
| |
|
|
| |
대상 주주: 2026년
3월 3일 현재 당사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|
|
| |
반대의사 표시 기간:
2026년 3월 3일 ~ 2026년 3월 17일 |
|
| |
제출방법 : 상세 절차
및 신청 방법은 추후 대상 주주에게 개별 통지될 예정입니다. |
|
| |
|
|
| |
참고사항: 발행주식
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반대의사를 표시할 경우, 본 합병은 소규모합병 방식으로 진행할 수 없으며 일반
합병 절차(주주총회 승인)에 따라야 합니다. |
|
| |
|
|
| |
4. 주식매수청구권 관련 |
|
| |
|
|
| |
본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에 의거한 소규모합병으로
진행되는 바, 존속회사인 주식회사 안심엘피씨의 주주에게는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. (단, 소멸회사인 주식회사 어니스트초이스 주주에게는 인정됨) |
|
| |
|
|
| |
2026년 02월 06일 |
|
| |
|
|
| |
주식회사 안심엘피씨대표이사 배수형 (직인생략) |
|
| |
|
|